[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도는 해수부가 내달부터 오는 2024년 6월 어기까지 홍어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 적용 해역을 서해전역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시‧도 배정 물량을 협의 중이다. 참홍어 총허용어획량 적용지역은 전남 신안군 해역과 인천 옹진군 인근 해역 2곳이었지만 이번 결정으로 군산 지역도 어획량을 제한받게 됐다.
전북도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6.09 obliviate12@newspim.com |
총허용어획량 제도는 어종별로 연간 잡을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하고 어획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적인 수산자원관리 제도다.
해수부의 서해안 전역 홍어 총허용어획량 설정은 흑산도와 대청도 어민들의 주장에서 촉발됐다.
수온 영향 등으로 2020년 637t, 2021년 1417t, 2022년 1108t으로 최근 3~4년 전부터 군산 어청도 인근 해역에서 많은 홍어가 어획되고 있다. 군산지역의 홍어잡이 어선은 16척이다.
이에 위판량도 2021년에 전국 45%로 전국 1위를 차지했지만 어획량 제한을 받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전라북도와 (사)서해근해연승연합회는 참홍어 자원관리 및 소득향상을 위해 여러차례 간담회를 진행하며 의견을 수렴해 총허용어획량 참여를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또 타지역과의 가격 차이에 따른 참홍어의 할당량 조정과 서해특정해역 입어 허용 내용도 함께 건의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수산자원 보호‧관리와 군산 참홍어의 가치 향상이 기대된다"며 "수산 선진국처럼 수산자원을 엄격히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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