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 강남권 인기 지역인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잠실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됐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7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 일대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날 결정으로 내년 6월 22일까지 이들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이 1년 더 연장됐다. 해당 지역은 2020년 6월 23일부터 허가구역으로 묶인 뒤 1년 단위로 지정 기한이 두번 연장돼 이달 22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pangbin@newspim.com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는 관할 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행위를 할 수 없도록 지정한 구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주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대치 삼성 청담 잠실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이다. 시는 허가구역해제 시 땅값 급등, 투기세력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GBC(옛 한전부지)-잠실종합 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 규모 토지에 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 등의 4가지 핵심 시설과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지역의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서울시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강남구는 지난 5월 대치 삼성 청담동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의 의견서를 시에 제출했다. 구는 지난 4년간 해당 구역 아파트단지들의 거래 데이터를 분석하고 부동산 중개업소들과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허가구역 지정이 부동산 가격 안정에 미치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재지정 철회를 위해 관할 지자체를 상대로 단체행동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곳도 있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나섰다. 배현진(송파을) 국민의힘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정책 효과도 없이 재산권만 침해하고 주민들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 위헌적 토지거래허가제는 즉각 철폐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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