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도교육청은 부패취약분야의 부패행위 방지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교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신고분야는 △공사관리 △물품‧용역계약 △학교운동부 운영 △현장체험학습‧수학여행 운영 △방과후학교 운영 관련하여 기준‧절차를 위반한 업무처리,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 금품 등 요구‧수수 등이 해당된다.
전북도교육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6.08 obliviate12@newspim.com |
신고는 전북교육청 누리집 부패‧공익신고센터(www.jbe.go.kr)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전북교육청 대표전화 063-1396으로도 상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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