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한국야구위원회(KBO)가 7일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기간 음주 파문을 일으킨 선수들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김광현, 이용찬, 정철원 등 3명은 '음주 파문'을 소명하고자 상벌위 참석한 뒤 '사실대로 소명했다. 상벌위 결정에 따르겠다. 죄송하다'며 다시 한번 고개숙였다.
상벌위가 열렸지만 문제는 이들에 대한 처벌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KBO 규약상 '경기 외적으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실격 처분, 직무 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 등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제151조 조항 외에는 별다른 제재 근거가 없다. 대표 선수들의 소집 기간 음주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아니다.
국가대표 운영 규정 13조 징계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명시돼 있다. 음주가 사회적 물의로 봐야할 것인지에 대한 해석도 애매하다.
일단 KBO나 선수들은 상벌위에서 내리는 징계를 수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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