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동부경찰서가 7일 오전 출근시간대 '옐로우 존'이 설치된 동구 판암네거리에서 교통경찰과 모범운전자 등 40여명이 꼬리물기 근절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옐로우 존이란 상습 혼잡 교차로에 황색 사각 실선의 노란색 지대를 만들어 교차로 정체 시진입하게 되면 꼬리물기 위반으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황색 정차 금지지대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 또는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대전동부경찰서가 7일 오전 동구 판암네거리에서 꼬리물기 근절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진=대전동부서] 2023.06.07 jongwon3454@newspim.com |
동부경찰서는 "차량운행중 교차로 내 정체가 예상된다면 녹색신호라도 진입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을 위하여 시민 모두가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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