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 미정,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부터 심사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청에서 동부청사로 이전할 조직이 확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1회 추경 때 이 조례와 관련된 이주지원비 예산안까지 제출하는 절차상 선후를 무시한 졸속 행정이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전경선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목포5)이 소관 상임위 '전라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심사에서 (가칭) 동부청사 이전 절차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전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은 도청 공무원들이 올해 7월 개청할 동부청사로 인사발령을 받은 경우 정착지원금, 이사비 등 이주지원비를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도지사가 제출했다.
전경선 전남도의회 부의장 [사진=전라남도의회] 2023.06.05 ej7648@newspim.com |
전 부의장은 "집행부가 제출한 '전라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 제1조, 제2조를 살펴보면 7월에 개청할 청사 명칭을 '전라남도 동부권 통합청사'로 명시하고 있다"며 "문제는 도청에서 동부청사로 이전할 조직이 확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번 1회 추경 때 이 조례와 관련된 이주지원비 예산안까지 제출하는 절차상 선후를 무시한 형태이다"고 밝혔다.
이어 "조직개편을 확정할 수 있는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의결한 후에 '전라남도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안'을 처리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절차상 맞다"며 "물론 시간이 촉박하고 이전과 관련된 많은 일이 있겠지만 이번과 같은 행위는 의회를 무시하고 집행부 입맛대로 조례를 처리하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전경선 부의장은 "동부청사 이전과 관련해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해야 할 일이 매우 많다"며 "벌써부터 이러한 과정에서 잡음이 난다는 것은 앞으로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청까지 얼마 남지 않았지만 동부청사 이전의 빠른 진행을 위해 원칙을 무시한다면 소탐대실(小貪大失)로 이어질 수 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 전체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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