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 도입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2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일 제18회 제주포럼 '생태법인 제도 공유를 통한 아시아-태평양 생태평화공동체 형성' 세션에서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생태법인 제도화와 해양포유류 보전을 위한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세션에는 지구법과 자연의 권리 연구자인 강원대학교 박태현 교수가 좌장을 맡아, 환경 및 법학 관련 국내외 전문가 6명이 참여해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제주 남방큰돌고래.[캡처=제주관광공사] 2023.06.02 mmspress@newspim.com |
진희종 생태법인 전문가는 "생태법인 제도화 논의가 이제 조례제정안과 특별법 개정안 마련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다"면서 "제주는 생태법인의 이념과 가치를 전 인류와 함께하고, 인간과 자연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지속적인 만남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사회에 '생태법인 제주포럼'조직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장수진 해양생물보전연구소 대표는 생태법인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이를 위해 조례나 법 제도, 사회적 합의는 물론 제주 남방큰돌고래 현황·관리·평가가 필요하다"면서 "제주 남방큰돌고래의 먹이활동과 영양, 건강 평가, 분포 및 이동, 무리 활동 및 규모 등 다양한 생태 연구와 연구자 육성 시스템, 나아가 돌고래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만의 시마연구소 선임과학자인 린지 포터 박사는 "큰 고래의 경우 바다 밑 영양소를 수면 위로 올려보내고, 유해한 탄소 14만 5000톤을 몸 안에 격리(수천년 간 보관)하며, 바다를 이동하면서 대양 간 영양소를 옮기는 등 역할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제주가 생태법인 연구의 중심이 되고 있어 굉장히 기쁘고 감동스럽다. 생태법인 제도를 통해서 고래를 보호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생태법인의 홍보를 위해 흥미롭고 감동적인 남방큰돌고래 서사와 스토리텔링의 필요성, 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 도입 관련 제주도의 추진 현황, 정부·국회·워킹그룹 활동, 관련법 연구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도는 이번 제주포럼을 통해 제시된 의견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조례제정안과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론화를 통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합의 등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강민철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제주포럼을 통해 제주의 생태법인 제도화 논의가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아시아권에서는 열린 적이 없는 2028년 '세계해양포유류학회 총회'가 제주에서 개최되고 '국제 생태법인 포럼'이 조직돼 정례적으로 제주에서 운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생태법인 제도화는 오영훈 제주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입법정책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가 시작돼 현재는 관련법 마련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오 지사는 지난해 열린 제주도정 출범 100일 도민보고회에서 생태법인 제도화 방안 마련을 통해 제주 자연 생태적 가치를 보존할 것을 공식 선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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