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배우 윤태영 씨가 부친으로부터 받은 회사 주식의 증여세가 과도하게 부과됐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윤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윤씨는 지난 2019년 9월 부친으로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 A주식회사의 주식 40만주를 증여받았다.
그는 증여주식 1주당 7917원으로 평가해 층여재산가액을 총 31억6680만원으로 산정 뒤, 이에 따라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장부가액을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제해 신고한 것이다.
그런데 조사청은 A주식회사 보유의 주식 평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이 아닌 당초 취득가액과 비교해 그 중 더 큰 금액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강남세무서에 통보했다.
강남세무서장은 2020년 윤씨에게 증여세 9500만원 상당을 부과·고지했고 이에 불복한 윤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장부가액은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한 조사청의 해석이 맞다고 인정했지만 가산세 부과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납세의무자가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과세관청은 이 사건 조항의 장부가액이 취득가액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변경하기 전까지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을 의미함을 전제로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증여일 기준으로 종전의 과세관청 해석 중 일부는 삭제되었으나 나머지 일부는 삭제되지 않은 채 유지되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에게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를 넘어 납세의무자에게 그로 인한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 중 증여세 9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고 일부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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