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무료로 수액 주사 처방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욕설을 하며 난동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 판사)은 업무방해, 모욕,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2023.06.02 allpass@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1시 서울 용산구의 한 정형외과에서 무료로 수액주사를 놔달라는 요구를 거절당하자 "쓰레기 같은 의사, 쓰레기 같은 병원, 너 따위가 뭔데 사람을 치료하냐"라며 27분간 소리지르고 욕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소속 경찰들에게도 "일이나 똑바로 해라. 죽고 싶냐"며 욕설했다.
또 경찰 B씨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자 주먹으로 B씨의 목을 때리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경찰 C씨의 후두부를 세게 발로 찬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과거에도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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