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구례군의회가 지난 1일 제30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군 의회는 오는 12일까지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을 비롯해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의 의결,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제300회 정례회 개회 [사진=구례군의회] 2023.06.02 ojg2340@newspim.com |
1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으로는 ▲구례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구례군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례군 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례군 자원봉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례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구례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유시문 의장은 개회사에서"의원들은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을 통하여 군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꼼꼼히 점검해야 하며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하여야한다"며"이번 주요사업장 현지점검이 의회와 집행부가 지난 사업들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수철 의원은 "구례온천골프장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자"라는 주제의 5분 발언을 통해 "골프장 조성을 반대하는 주민들도 소중한 우리의 이웃이며 그들의 의견에도 주민의 이익이 부합되는 내용이 분명이 있다. 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먼저 만나서 대화하고 설득하는 자세를 가져주길 바란다"며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희망이 될 구례온천골프장조성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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