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지적장애 여성에게 접근한 뒤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민지)은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 초순경 랜덤 통화 앱을 통해 지능지수 49가량의 지적장애 정도가 심한 여성을 알게 됐다.
A씨는 법률행위 능력이 미약한 점을 이용해 금액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 여성에게 '친구에게 빌린 돈을 대신 갚아 달라'는 등의 수법으로 총 102회에 걸쳐 4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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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해당 혐의 외에도 지난 2019년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이후에도 공동공갈죄,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지적장애의 정도가 심한 피해자와 연인 사이가 된 것처럼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액을 편취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 합계액이 4000만 원에 이르고 피해 복구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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