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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낙동강 유역에 녹조제거 선박 대거 투입…여름철 녹조 관리 '고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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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녹조 종합관리대책 발표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환경부가 다가오는 여름철을 앞두고 녹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여름철 녹조가 자주 발생하는 낙동강 유역에 녹조제거 선박을 대거 투입하고, 중장기적으로 녹조 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가녹조대응센터를 지을 계획이다.

환경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녹조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녹조는 여름철 주로 발생한다. 녹조현상의 원인이 되는 남조류가 20~30℃로서 고온에서 최대로 성장하기 때문이다. 특히 낙동강 유역은 유속이 느린 데다 주변에 산단지역 등으로부터 오염물질이 많이 유입돼 녹조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꼽힌다.

올해의 경우 봄 가뭄과 무더위 영향으로 지난달 말 무렵부터 낙동강 유역 등에 녹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사전예방, 사후대응, 관리체계 3개로 나눠 비상대책과 중장기 대책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낙동강의 녹조. 강정고령보 상류 우안 매곡취수장 건너편에 핀 심각한 녹조. 이 무렵 조류 조류 독소 수치는 무려 5588ppb를 기록했다.[사진=대구환경운동연합] 2022.02.21 nulcheon@newspim.com

환경부는 우선 녹조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5~9월을 계절관리기간으로 설정해 야적퇴비 등 녹조원인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비가 오면 야적퇴비에서 발생한 고농도 침출수가 하천으로 유입돼 녹조를 일으킨다. 이에 환경부는 다음달 중으로 녹조가 주로 발생하는 낙동강 하천변에 야적퇴비를 대거 수거할 예정이다.

낙동강 하천변 야적퇴비는 총 1579개로 이 중 약 40%(625개)가 제방, 하천, 도로주변 공용부지 등에 부적정하게 보관돼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야적퇴비 소유주에 퇴비 수거를 지시하고, 소유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고발 조치될 수 있다. 수거하지 못한 야적퇴비는 덮개를 덮어 오염원 유출을 차단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가축분뇨 처리 시설을 확충하는 등 가축분뇨 관리도 추진할 계획이다.

하·폐수처리장을 대상으로 녹조를 일으키는 인의 총량(총인)도 추가로 줄인다. 다음달부터 9월까지 기존 기준보다 강화된 방류수 총인 기준을 충족한 공공 하·폐수처리장에는 재정 지원을 하고 하·폐수처리시설에서 총인 농도를 줄일 경우 추가 감축량을 오염총량제 삭감량으로 인정해줄 계획이다.

또 녹조가 많이 발생하거나 오염원이 많이 유입되는 지역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 맞줌형 저감사업에 예산을 우선 배정할 계획이다. 중점관리지역에 우선적으로 오염원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녹조가 빈발하는 지역에 내년부터 간이 공공처리 시설도 확대한다.

녹조 제거시설도 대폭 확충한다. 낙동강을 중심으로 녹조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녹조 제거선박 20대를 추가로 도입하고 에코로봇, 수상퇴치밭 등 새로운 제거 장비도 투입할 예정이다.

댐, 보, 하굿둑을 연계 운영해 보 수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녹조가 발생한 경우 상류 댐, 보 등을 연계한 일시 방류를 실시한다.

먹는 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수장에 조류 차단막을 운영하는 등 취수장 조류 유입을 최소화하고 주기적으로 수질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정수장별 녹조대응 준비 실태도 일제히 점검한다.

조류가 다량 발생하는 지역에 위치한 물금 취수장 등에는 심층수를 취수할 수 있도록 수심별 선택 취수가 가능한 취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수돗물 생산 과정에서 조류독소 대응을 위한 정수처리기준도 강화한다.

환경부는 중장기적으로 녹조 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가녹조대응센터도 세우기로 했다. 이곳은 ▲통합 현장대응 ▲녹조협의체 운영 ▲녹조 관련 연구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그 밖에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녹조 예측을 고도화하고, 시나리오별 최적 대응 방안도 마련한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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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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