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도의회가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1일 도의회에 따르면 정책복지위원회 소속 김정일 의원(국민의힘. 청주3)이 '충북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를 6월 정례회 의안으로 제출했다.
충북도의회. [사진=뉴스핌DB] |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를 비롯해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 육성 업무를 수행한다.
충북 11개 시‧군에서 240여 명이 활동 중이다.
하지만 청소년 관련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청소년지도자들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를 받는다.
도 의회는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청소년지도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계획 수립, 실태조사, 적정 보수 체계 마련, 지원사업 추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지난달 15일 정책복지위는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김정일 의원은 "낮은 처우를 감내하면서 소명을 다해 온 청소년지도자들을 전문가로 인정하고 합당한 대우를 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청소년지도자들의 처우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처우 개선 노력이 수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