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공개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올해부터 적용한 새 회계기준인 IFRS17을 놓고 보험업계 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보험사 재무제표에 영향을 미치는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금융당국이 추가 가이드라인 마련을 예고해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며 "회계법인 감사인 간담회, 기초가정에 따른 예상금액과 실제 발생금액 차이(예실차) 분석 등을 통해 계리적 가정 관련 이슈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필요 시 추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날 ▲보험손익 인식을 위한 CSM 상각 기준 ▲보험손익 인식을 위한 위험조정(RA) 상각 기준 ▲실손의료보험 계리적 가정 산출 기준 ▲무·저해지 보험 해약률 가정 산출 기준 ▲고금리 상품 해약률 가정 산출 기준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IFRS17을 적용해 지난 1분기 실적을 발표한 보험사가 유리한 가정을 적용해 서비스계약마진(CSM)을 과대 산출하는 등 실적을 부풀렸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서둘러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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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이날 회계기준원과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보험사 등과 회의를 열고 가이드라인 내용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논의를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빠르면 오는 6월 결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금융당국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 목적은 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계리적 가정에 대한 불합리한 요소를 최소화함으로써 신제도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 재무제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며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발생한 변화에 대해서도 보험회사가 재무제표 주석 등을 통해 설명할 수 있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계는 새 회계제도 적용 안착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회계연도가 바뀌는 올해 말까지 혼란스러운 분위기가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분위기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회계 담당 실무 부서를 제외하면 (보험사) 내부에서도 IFRS17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귀띔하며 "일정 기간 데이터가 쌓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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