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소방서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31일 평택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안내 홍보물[사진=평택소방서]2023.05.31 krg0404@newspim.com |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 운수, 숙박, 의료, 근린생활, 노유자, 문화집회, 위락시설 등이다.
위반행위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복도·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및 비상구·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신고는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따라 사진 혹은 영상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해 48시간 이내 관할 소방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신고포상제도가 잘 운영 되어 비상구 폐쇄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비상구가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길 바란다"며 "성숙한 시민의식 고취를 위해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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