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전기차 이용자의 충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주차 단속과 더불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주시는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전주시에너지센터 3층 해해실에서 총 10회에 걸쳐 아파트 관리소장과 직원 등 공동·공공주택 전기차 충전구역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했다.
전기차 충전구역 교육[사진=전주시] 2023.05.31 obliviate12@newspim.com |
이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충전구역 불법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등에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결과, 국민신문고앱을 통해 신고된 공공·공동주택 내 충전구역 불법주차 행위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해 1월 시행된 친환경자동차법에 의거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과 충전방해행위 등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아파트단지 내에 충전구역 수량이 아파트 입주민 등의 등록된 전기차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수를 초과하는 경우, 아파트 관리주체가 초과하는 충전구역에 '일반차량도 주차가능'이라고 표시한 구역에는 일반차량이 주차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전주시가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친환경자동차법 위반건수를 분석한 결과 전주지역에서는 지난해 12월까지 위반건수가 지속 증가하다 올해부터는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5월에는 30건에 불과했지만 이후 꾸준히 증가해 12월에는 638건이 신고됐으며, 올해는 1월 560건, 2월 370건, 3월 290건, 4월 237건으로 꾸준히 감소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되는 주요 불법 사례는 불법주차 또는 충전 시간 초과가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시는 5월 현재 2436건, 2억4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주시는 앞으로도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 주민홍보, 단속 등을 통해 제도가 올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해갈 방침이다.
oblivia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