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진안군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용으로 기초생활수급자 200만원, 그 외 산모 100만원씩 지급한다고 31일 밝혔다.
출산 당시 1년 이상 진안군에 거주해야 하는 기준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6개월 이내이다.
진안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5.31 lbs0964@newspim.com |
민선 8기 공약사업인 이 사업은 저출산 위기 극복에 앞장 서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진안군은 원활한 시행을 위해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예산 1억2000만원을 확보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
이 밖에도 군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 20주 이상 임산부에게 지급되는 임신축하금, 출산장려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본인부담금, 산전·산후 임산부 이송비 지원 등 다양한 출산장려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출산과 산후에 짊어져야 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정책들을 추진해 생기 넘치는 진안군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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