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도교육청은 체육관, 수영장, 운동장, 주차장 등 학교 내 부대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한다고 30일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이 공포·시행됨으로써 지역 주민의 학교 시설 이용을 개방키로 했다.
전북도교육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3.05.30 obliviate12@newspim.com |
규칙에 따르면 학교는 학생과 교직원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미리 충분한 조치 등을 취한 후 교육활동이 없는 시간·주말·공휴일 등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에게 학교시설을 개방해야 한다.
또한 학교는 주민이 학교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시설의 종류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을 게시하여 홍보해야 한다.
다만 학교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학교시설 공사 등으로 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방과후교육활동, 돌봄교실, 운동부 훈련 등의 교육활동으로 학생이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개방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시설 개방에 따른 안전도 확보하도록 했다. 시·군 등 해당 지자체와 협조하여 CCTV, 보안등 설치 및 관제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안전 기반 시설을 마련해 학교 내 안전은 물론 교육 환경 개선도 이뤄나갈 예정이다.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누구나 학교시설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이 26일 제40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6월부터는 학교 시설 사용료 중 운동장과 체육관은 시간당 1000원으로 낮춰 시행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적극적인 학교시설 개방과 사용료 인하에 따른 학교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체육관이 있는 공·사립 700개 학교에 교당 162만4000원의 사용료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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