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통과 반대할 수 없지만 수용할 수도 없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날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에 대해 '반쪽자리'라고 비판하면서 제도 보완과 정부에 추가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대책위)는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 차원의 추가대책 마련과 대통령 면담 재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는 지난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법안에는 최우선변제금 수준의 금액을 장기 무이자 대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피해자대책위가 요구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과 최우선변제금 수준의 주거비 지원 대책은 제외됐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대책위)는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정부 차원의 추가대책 마련과 대통령 면담 재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3.05.26 krawjp@newspim.com |
대책위는 전날 통과된 특별법에 대해 당장 대안이 필요한 피해자들이 있어 특별법 통과를 반대할 수는 없지만 결과를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요구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나 최우선변제금 수준의 주거비 지원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문제 삼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특별법은 기존 법에 의해 구제받지 못하고 그런 법이 없을 때 특별하게 만드는건데 이번 특별법은 특별한게 하나도 없다"면서 "피해자가 전세를 못간다고 외치고 사기 당해 전재산을 잃었다고 외치는데도 정부가 내놓은 건 최우선변제금에 대해 전세대출 해준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법 제정에 나선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정확한 피해조사와 함께 보완입법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 유형이 다양한만큼 실태조사를 기초로 입법 정책을 만들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보니 깜깜이법이 됐다"면서 "면밀한 실태조사 통해 피해 구제방식도 확대해 연내에 현재 특별법을 보완하는 보완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정부·여당을 비판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면담을 요청했고 정부의 행정조치와 특별법 개정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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