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전자심사 도입, 365일 자동 수입신고 수리 가능
환자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로 오남용 방지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의료기기법, 위생용품 관리법 등 총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에 따라 그간 검사관이 하던 수입신고 서류 검사 업무를 자동화된 전자 심사로 전환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자심사는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수입식품의 신고 접수부터 수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일관된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화된 시스템을 활용해 검사한 후 적합한 경우 수리하는 심사체계다.
이에 따라 현재 업무시간에만 가능하던 수입신고 서류검토가 365일, 24시간 가능해지고 하루 정도 소요되던 서류 신고수리도 5분 이내에 완료된다. 그간 축산물에만 적용하던 수입위생평가도 축산물에는 포함되지 않는 동물성식품까지 확대·실시될 전망이다. 위해 가능성이 있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 국내 반입 차단을 위해 소비자 구매·사용현황, 피해사례 등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해외직구 식품의 위생·안전관리도 강화된다.
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의사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을 발행할 경우 환자의 과거 투약내역을 확인하도록 해 마약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이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식품과 의료기기의 포장 등에 점자와 음성·수어영상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권장해 시각·청각 장애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게 됐다. 영업자에게는 행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점자 등의 표시가 활성화된다.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으로는 칫솔, 치실 등 구강관리용품과 인체 피부에 무늬를 새기는데 사용하는 문신용 염료를 위생용품으로 관리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앞으로는 영업인허가, 수입신고, 자가품질검사 등 사전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정기적인 지도·점검, 수거·검사 등 상시 안전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아울러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는 자가품질검사 등을 수행하는 시험검사기관의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기관의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조정해 국제 기준과의 조화를 도모하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식품과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관 법률 정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2023.05.25 kh99@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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