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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따릉이' 활용 온실가스 배출권 협약 체결

기사입력 : 2023년05월25일 11:15

최종수정 : 2023년05월25일 11:15

전국 최초 판매수익 활용…연말까지 타당성 평가 등 절차 진행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서울시가 25일 티머니와 함께 전국 최초로 따릉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분에 대한 배출권 확보와 관련한 업무협약을 26일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약은 공공자전거 따릉이 사업을 환경부 상쇄등록부 시스템에 외부 사업으로 등록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거래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따릉이 보관소 [사진=서울시]

감축량은 자가용 대신 따릉이를 이용해 감축한 이동 거리에 연료 사용량, 화석연료 배출계수 등을 곱하여 산정된다.

정확한 감축량은 외부 컨설팅 이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시는 배송 차량 운행, 단말기 배터리 충전 등 따릉이 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사업 배출량을 반영해도 연간 수백 톤의 배출량을 감축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이번 협약으로 매년 수백만원의 수준의 판매수익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탄소배출권은 5월 기준 한국거래소에서 1t당 1만원~1만 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따릉이로 인한 판매수익은 일부 운영비를 제외하고 양 기관이 협의하여 따릉이 재배치 마일리지 등으로 다시 시민에게 환원할 예정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 단위 배출권을 할당해 할당 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배출 할당 대상 사업장의 배출권 여분 또는 외부 사업 등록을 통하여 업체 간 거래를 허용한다. 2015년부터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배출권이 거래되고 있다.

윤종장 도시교통실장은 "따릉이를 자가용 대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감축량을 인정해 주는 만큼 공공자전거의 교통수단 분담률을 높일 수 있도록 자전거 인프라 확보에도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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