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경영자문료 횡령 재판서 위증한 혐의
1심서 무죄…"공범 피고인이 증인자격 없이 진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남산 3억원 사건' 관련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2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김수경 김형작 임재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남산 3억원 사건은 이명박 전 대통령 취임식 직전인 2008년 2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이 전 행장을 시켜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불상의 인물에게 현금 3억원을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이 돈이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측에 당선 축하금 명목으로 전달됐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은 2010년 수사 당시 3억원을 받은 당사자를 규명하지 못했고 라 전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검찰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재수사에 나섰지만 3억원 수수자를 밝히지 못하고 2019년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을 위증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데 그쳤다.
이들은 남산 3억원 사건과 관련해 회삿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서로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사장은 현금 3억원을 조성하기 위해 경영자문료로 3억원을 보전하라는 지시를 내리고도 재판에서 "사후에 보고받았고 경영자문료 보전은 고(故) 이희건 신한은행 명예회장의 대통령 취임식 행사 참석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 전 행장은 3억원 전달 과정에 주도적으로 기여했음에도 은행 측이 고소하기 직전까지 몰랐다고 거짓 증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의 형사재판에서 증인이 될 수 없다며 신 전 사장과 이 전 행장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을 증인적격이 없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한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에 상관없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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