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오는 25일 입대 앞두고 있는 점 참작"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허위 뇌전증 진단 수법으로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구선수 조재성(28)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김윤희 판사)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은 여러 어려운 사정으로 인해 입영 일자를 연기하려 했을 뿐 병역의무 면제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의 최종적 신체등급은 5급을 판정 받아 사실상 병역 면제 목적으로 브로커에게 거액을 주고 계약한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면서도 "초범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한 점, 오는 25일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를 앞두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병역 비리 가담 사실을 시인한 프로배구 선수 조재성. [사진=뉴스핌DB] |
이날 재판에 출석한 조씨는 선고에 임하는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조씨는 병역 브로커 구모씨(47)와 공모해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하고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는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14년 10월 첫 신체검사 당시 1급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지난 2018년 피부 질환을 이유로 3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조씨는 이후 여러 차례 입영을 연기하다 지난 2020년 12월, 구씨에게 5000만원을 건네고 병역 면탈 방법 등을 상담받은 뒤 허위 뇌전증을 진단받는 방법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다.
mky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