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친딸을 추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50대 아버지에게 징역 5년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징역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이 선고됐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
A씨는 지난 2021년 12월 경찰 공무원을 준비 중이던 친딸인 B(21) 씨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수차례 폭행을 저질렀으며 이후 B씨의 바지를 벗기려 시도하는 등 추행한 혐의다.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 후 지난해 11월 7일 경찰공무원을 위해 다니던 기숙시설인 서울의 한 호텔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B씨가 남긴 유서에는 '아버지에게 성폭력을 당했지만 사건의 진적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해자가 사건 당일 피고인 주거지 외부에서 경찰을 만나 진술한 점을 고려할 때 진술 내용이 상식이나 경험에 모순된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며 "자신의 딸을 수차례 폭행하고 바지를 벗기려 시도한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다, 범행이 반인륜적이고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하는 과정에서 사건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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