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수렴 기간 중 규정안 조정 요청
美 정부, 의견 수용 여부 지켜봐야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미국의 반도체법 가드레일(안전조치) 조항의 세부 규정안이 조정될 수 있을 지 시선이 몰린다. 산업부가 제한 사항이었던 중국 내 반도체 증산을 확장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 관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2일 미국 상무부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 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삼성전자(위) SK하이닉스(아래) [사진=뉴스핌DB] |
산업부는 미국 정부가 규정안에 있는 실질적인 확장과 레거시(범용) 반도체 등 핵심 용어의 현재 정의를 재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첨단 반도체의 실질적인 확장 기준 역시 기존 5%에서 10% 수준으로 늘려달라고도 요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의견 수렴 기간이어서 마감시한인 22일까지 의견을 공개된 내용과 같이 제출했다"며 "초안을 보더라도 가장 우려되는 사항은 많이 반영이 됐고 현재 추가적인 의견을 제출한 단계"라고 말했다.
다만 문제는 미국의 입장이다. 실질적으로 첨담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반도체법이기 때문에 이번 요청을 받아들일 지는 확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반도체업계 한 관계자는 "의견 수렴 과정이라고 하지만 최근 미중 갈등이 더 첨예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근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기업인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한 상황에서 미 하원 마이크 갤러거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은 "미국 상무부가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국 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국의 수출 허가를 마이크론을 채우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첨단 반도체의 증산 등에 대한 요구가 실제 반영될 수 있도록 산업부가 의견 수렴 이외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마이크론 제재조치에서 사실상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이를 채워줄 대상인데 중국 내 한국 기업의 위치가 상당히 애매하기 됐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현재 산업부는 현재 공개된 사안 이외로 구체적인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을 피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의 법정 절차 등에 맞춰 한국측의 의견을 요청하는 등 가드레일 조정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