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주거지에 양귀비를 대량으로 재배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북 울진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4시쯤 주거지에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60대)씨를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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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경찰서 전경. 2023.05.23 nulcheon@newspim.com |
경찰은 지역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양귀비 3600여주를 불법으로 재배한 것을 확인하고 A씨를 입건에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불법재배한 양귀비를 압수했다.
울진경찰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지역 조성을 위해 집중적인 단속과 함께 예방위한 홍보 활동을 지속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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