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에서 교차로 우회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률이 지난해 동기간 대비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난 1월22일부터 5월21일까지 교차로 우회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1건으로 지난해 동기간 253건 대비 20.6%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우회전 교통사망자 수는 지난해 4명이 발생한 것에 비해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보행자 보호를 위한 우회전 방법. [사진=경찰청] 2023.05.08 gyun507@newspim.com |
시경찰청은 개정 도로교통법 안착을 위해 지난 1월 22일부터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안전활동 강화 기간을 추가 운영해 통행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 집중적으로 계도 및 단속활동을 실시한 바 있다.
또 시민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존 설명식 홍보물에서 핵심 키워드만 담아 언론사 및 SNS를 활용한 홍보와 전단지 및 현수막을 제작해 주요 교차로에 게시했다.
아울러 우회전 시 교통사고 우려 교차로 3곳에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 운영중으로 우회전 신호로 인한 정체를 완화해 유관기관과 원신흥네거리의 신호주기를 조정하는 등 신호체계를 개선하기도 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보행자 통행위험을 초래하는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행위에 대해는 계속적인 단속을 이어가고 제도 정착을 위해 시민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개정된 우회전 통행방법으로 보행자 중심 새로운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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