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이하 경남공노조)가 공무원 생존권 보장을 위해 임금인상을 정부에 요구했다.
경남공노조는 22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정부는 공무원 임금 37만7000원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가 22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공무원 생존권 보장을 위해 인금인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2023.05.22 |
그러면서 "매월 14만원씩 지급되는 공무원 급식비도 8만원 인상해야 한다"면서 "현재의 급식비는 월 22일 근무 기준으로 한 끼에 6360원 수준으로 최소 만원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단가는 근로기준법의 30% 수준이며, 1일 4시간 지급 한도 제한, 1일 1시간 공제, 야간·주말 수당 미지급 등 수 많은 제한과 차별을 받고 있다"고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경남공노조는 "지난해 소비자물가는 5.1% 인상되었고 2023년에도 4~5%를 넘나들고 있다"면서도 "2023년 공무원 임금은 고작 1.7% 인상되어 실질임금이 삭감되어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 "정부 총지출 대비 공무원 인건비 비중은 2018년 8.3%에서 2022년 6.8%까지 축소됐다"며 "OECD 평균 인건비 비중이 10.7%인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 공공행정의 비중이 시대의 요구와 반대로 지속적으로 축소됨으로써 행정서비스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경남 공노조는 "정부는 노조탄압이라는 노동정책 말고 제대로 된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펼치기 위해 모범적인 사용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대한민국 120만 공무원노동자를 대표해 재벌 부자 중심의 국정운영을 탈피하고 노동자 서민들이 함께 잘살아 갈 수 있는 정책으로의 국정 방향 전환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남공노조는 이날 ▲공무원 임금 37만7000원 인상 ▲정액급식비 인상(점심값 1만원) ▲공무원 생존권 보장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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