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산림조합 값싼 해송 묘목 식재 '사후 정산' 불이행
원가차액 아닌 수량감소로 공사비 감액...문제 인식 '괴리'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 '공직기강' 강조...자정능력 시험대
[군산=뉴스핌] 이백수 기자 = 새만금 방재숲 100억원대 공사와 관련 해송 설계변경에 따른 과다 공사비(뉴스핌 20일 및 21일자 보도) 차액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이 적접 강제 환수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새만금개발청은 여전히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 개발청[사진=뉴스핌DB]2023.05.22 lbs0964@newspim.com |
22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뉴스핌 보도와 관련 전날 보도설명자료를 배포 "수목의 수급이 원활치 않아 다른 규격의 수목을 시공하고, 해당 수목의 공사비는 감액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시공사인 익산산림조합은 "근원직경 2cm 포트묘는 수급이 어려워 높이 1m이상을 우선 규격으로 식재하고 해송 재료비는 사후정산하겠다"고 감리사를 통해 새만금개발청에 2021년 12월 14일 설계변경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사유서를 근거로 새만금청이 설계변경을 승인했기 때문에 사후정산을 통해 5억여원에 달하는 과다지급 공사비를 환수조치해야 마땅하다.
새만금 방재숲 담당부서 관계자는 "총액 입찰을 했기 때문에 해송 구입가격은 시공사가 알아서 지출할 문제여서 상관할 바가 아니다"고 말했다.
물론 설계변경이 없었다면 이 의견이 맞다. 그러나 이는 설계변경을 통해 작은 묘목으로 바꿔 식재하고 사후 정산을 하겠다고 한 시공사의 약속을 간과하고 있다.
◆익산산림조합 해송 구입 농장·세금계산서 확인...원가 산출 '간단'
새만금 방재숲 공사비 과다지급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시공사인 익산산립조합에서 식재한 해송의 구입 원가 확인이 우선돼야 한다.
따라서 해송 2만여주를 판매한 농장과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를 확인하면 1주당 구입가격 산출은 간단하다.
새만금 방재숲 공사에 해송을 납품한 농장, 이를 운반한 트럭, 농장에서 작업한 인부 등 관련 사실을 확인할 방법은 차고 넘친다.
이를 토대로 당초 설계비인 1주당 1만5500원에서 농장 구입가격을 빼면 실제 해송 1주당 원가가 산출된다.
여기에다 부대사업비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차감하면 시공사의 부당이득 총계 산출이 가능하다.
이후 당초 설계상 시공사의 이윤인 전체 공사비의 5.993%를 보장해주면 익산산림조합의 적정이윤도 확보된다.
새만금청은 "사업 추진 전반에서 시공 및 감리 부실 등의 문제가 있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며 "담당공무원과 시공사 및 감리자의 적정한 업무 수행여부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지난해 8월 공직기강 확립 점검회의를 통해 '부정부패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철저하게 관리할 것'을 지시, 새만금 방재숲 관련 처리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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