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여자 고등학생 2명이 함께 한 전동킥보드에 탑승했다가 택시와 부딪혀 뒤에 탑승했던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시 운전을 하다 전동킥보드 탑승자인 여고생을 사망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를 받는 60대 택시 기사 A씨를 조사 중이다.
사고 당시 B양과 C양은 한 전동킥보드에 함께 탔다. 사고는 지난 16일 새벽 1시24분께 서초구 삼호가든 사거리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뒤에 탄 C양은 현장에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고 당일 오전 9시께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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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와 여고생 2명 모두 음주는 하지 않았다.
경찰은 무면허인 B양이 신호위반을 해 달려오던 택시와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택시기사의 과속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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