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처분의 계도기간을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거용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평택시청 청사 전경 모습[사진=평택시] 2023.05.18 krg0404@newspim.com |
이 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과태료 부과의 계도기간을 운영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과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종합해 연장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신고를 통해 누적된 임대차 정보는 전세 사기 조사, 임대차 시장 동향 파악에 활용되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 정보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주택 임대차 신고 방법은 거래당사자(임대인 혹은 임차인)가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하면 된다.
단,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며, 신고와 동시에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는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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