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서울시, '도심 노숙' 건설노조에 9000만원 변상금 부과·형사고발

기사입력 : 2023년05월17일 20:01

최종수정 : 2023년05월17일 20:01

"불법 점거로 시민 불편, 책임 물을 것"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서울시가 16~17일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에서 노숙한 민주노총 건설노조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공유재산법에 근거해 건설노조에 서울광장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 9300만원 부과와 형사고발을, 청계광장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 260만원 부과와 형사고발을 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양회동 열사 염원 실현,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고 있다. 2023.05.17 mironj19@newspim.com

아울러 시는 건설노조가 16일 오후 5시 집회 종료 후에도 세종대로를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해선 도로법,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형사고발 할 계획이다.

시는 건설노조가 16일 세종로 일대 총파업 결의대회 공식 일정을 마무리한 오후 8시30분께 시청 직원과 경찰의 저지에도 조합원 1만여명이 일시에 서울광장에 진입해 불법 점거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광장을 기점으로 청계광장, 청계천, 덕수궁 돌담길, 시의회 앞 보도 등을 점거해 총 2만5000여명의 조합원이 노숙했다고 추산했다.

시는 노조원들이 불법점거 후 별도로 준비한 대량의 매트, 포장 비닐, 텐트 등을 깔고 노숙해 시민 통행로를 막았다며 일부 조합원은 서울시 직원의 계도에도 음주, 흡연, 쓰레기 무단투기 등을 해 보행하는 시민에게 불편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또 서울광장은 잔디 보수를 위해 진입제한 통제선을 설치했는데도 진입하고 노숙해 잔디를 훼손했으며 노숙 후 방치된 쓰레기 수거와 바닥 청소 등 현장 복구를 위해 서울시가 청소 인력을 투입했다고 했다.

정상훈 행정국장은 "2만5000명의 노조원이 집단의 위력으로 서울광장, 청계광장 일대를 무단 점유해 시민 누구나 편하게 이용해야 할 광장 사용에 불편을 가중했다"라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엄정한 책임을 물어 시민 불편이 향후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chogi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