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지난해 9월 경북 포항지역을 강타한 태풍 '힌남노'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포항시 남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참사 관련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권순향 영장전담판사는 16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 직원 2명과 해당 아파트단지 관리소 관계자 2명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5명 중 포항시 공무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다시 청구할지 등을 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경북 포항과 경주권을 강타한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포항시 남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되자 소방 등 구조당국이 주민들을 긴급 구조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2023.05.16 nulcheon@newspim.com |
한편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 내습 당시 포항 남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민 7명이 숨진 사고 관련 경북경찰청은 경북도·포항시 하천 관련 부서, 하천 공사업체, 아파트관리업체,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상대로 수사를 전개해 왔다.
경찰은 수사 결과 냉천 상류 오어지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 관계자 2명과 인명피해가 난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 2명, 포항시 공무원 1명 등 모두 5명에 대해 지난 3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강덕 포항시장 등 11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태풍 '힌남노' 내습 당시 냉천이 범람하면서 인근 아파트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려던 주민 7명을 포함 포항지역에서 모두 10명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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