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한겨울 야산에 개 20마리를 내다버린 혐의를 받는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부(이장우 부장검사)는 16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모습. 2019.12.27 kilroy023@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 16일 서울 노원구 수락산 야산에 개 20마리를 유기하고 혹한에 방치해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개에 대한 기본 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개를 분양받아 경기 의정부시 소재 농장에서 양육하다가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자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기된 개 20마리 중에서 1마리는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채 발견됐다. 구조된 19마리 중 16마리는 분양됐고 2마리는 노원구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동물학대 사범에 대해 엄정한 수사로 죄에 상응하는 처분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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