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묵호항 수상구역 내에서 한시적 조업이 허용됐다.
최근 천곡어촌계와 묵호어촌계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와 지역어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관계기관에 동해·묵호항 수상구역내에서의 한시적 조업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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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호항 수상구역내 조업 허용구역.[사진=동해시청]2023.05.16 onemoregive@newspim.com |
이에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묵호어촌계는 이달 1~31일 기간 최대 15일간 묵호항 수상구역내에서 조업할 수 있도록 한데 이어 천곡어촌계는 오는 6월15일부터 7월15일 사이 최대 12일간 동해항 수상구역 내에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한시적 조업 기간 양 어촌계는 잠수부를 이용해 해삼과 우렁쉥이, 홍합에 한 해 채취할 수 있으며 그물 등 장비를 이용한 조업은 금지된다.
또 기상악화시 해상교통에 장애인 발생시 조업을 금지해야 하고 동해항 입출항에 지장이 없도록 조업선박과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조업선박은 조업시 잠수표기 부표설치와 해양오염이나 쓰레기 발생시 또는 시설물 훼손시 원상회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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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항 수상구역내 조업허용 구역.[사진=동해시청]2023.05.16 onemoregive@newspim.com |
동해시는 어민들의 안전한 조업을 위해 조업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감독할 방침이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지역어민들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년 동해·묵호항 수상구역내에서의 조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onemoregiv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