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뉴스핌] 박승봉 기자 = 원금 보장과 고수익을 지급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한 불법 유사 수신 업체 일당이 경찰에 체포됐다.
16일 부천원미경찰서에 따르면 투자 실체가 없는 '시행사 자기 자본금' 명목으로 335억 원대 투자금을 모집한 A 대부업체 대표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부천 원미경찰서 전경[사진=부천 원미경찰서] |
또한 A 대부업체에서 부동산 근저당권에 질권 설정을 해 주겠다며 모집한 투자금 중 허위 임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전세 세입자를 숨겨 22억 원 상당을 가로챈 B 대부업체 대표 등 3명을 사기 등으로 구속하는 동시에 담보 설정된 부동산의 명의 대여자 및 허위 전세 대출을 받은 일당 10명을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해 7월쯤부터 다수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으며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관련 사건 병합하는 등 전담팀을 구성, 대부업체 사무실 등 압수수색,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사건에 가담한 자들을 전원 검거하고, 수사 과정에서 허위 전세 자금 대출도 신청한 사실을 발견해 추가로 검거했다고 전했다.
A 대부업체 대표는 당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C씨로부터 매월 투자금의 10%의 수익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투자금을 모집하고 자신의 수당을 챙긴 후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분배해주었으며, C씨는 차명 계좌를 이용해 '돌려막기' 식으로 투자금을 운용하며 수익금을 지급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 대부업체는 B 대부업체로부터 불법적인 대부 수수료를 지급받아 부동산 권리 관계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투자를 받아 부동산 매입 자금을 마련해주고, B 대부업체에 부동산 매입 자금을 의뢰한 D씨는 '무자본 갭투자'를 목적으로 '명의 대여 알선책'을 통해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고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범행에 이용된 다수의 계좌 추적 등 끈질긴 수사 끝에 약 54억 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 보전하고 부동산 실명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업 내용이 비밀스럽고 보안 유지를 강조하는 경우, 터무니 없는 고배당을 약속하는 경우, 금감원 포털에서 금전 수신 관련 인·허가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불법 유사 수신 업체일 가능성을 의심해봐야 하고 이러한 사기 범행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1141worl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