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단독] '헌인마을 개발' 철거 관련 서초구청 공문 논란..."소송개입 vs 적법 허가"

기사입력 : 2023년05월15일 18:30

최종수정 : 2023년05월15일 18:30

조합원 "소송 중 법원이 요청한 서류 서초구청이 만들어 줬다"
서초구청 "소송은 관여사항 아니며 허가사항은 적법하게 허가"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서울시 서초구청이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조합 측에 내준 공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조합과 조합원(토지소유주)은 '퇴거청구의 소' 법적 소송 중에 있다. 조합원(토지소유주)들은 "이 공문이 조합 측에 유리한 공문"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서초구청은 "요건이 충족되면 허가를 해줘야하는 사항이다"라는 입장이다.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퇴거청구의 소' 석면준비명령 사본. [사진=독자제보]

15일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4월 3일 재판부는 헌인도시개발사업조합이 조합원(토지소유주)에게 주거지를 임대한 A씨의 허락도 없이 '퇴거청구의 소'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 원고 조합에게 석명준비사항으로 도시개발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 허가'를 받은 증거를 제출하라고 했다.

이는 재판부가 원고 조합이 퇴거 청구소송을 제기할 응당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할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원고인 조합측에 '퇴거청구의 소' 관련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보완을 명한다. 이에 대한 답변을 적은 준비서면과 필요한 증거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기 바란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장'이나 '각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석명준비명령을 했다. 제출기한은 2023년 4월 19일까지였다.

특히 법원은 원고 대리인에게 도시개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 허가'를 받았다면 그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라고 했다.

제보자는 "서초구청이 지난 5월 3일 조합이 신청한 '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 허가'를 해줬다"며 "이는 서초구청이 법적 소송이 조합에 유리하게 판결되도록 도와 주는 소송 개입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조합원(토지소유주)은 "'서초구청 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 허가 공문'이 법원에 제출되면서 법원이 조합에 요청한 석명준비명령 요건을 갖추게 됐다. 만약 이러한 공문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면 '퇴거청구의 소'는 각하될 가능성이 있었다"며 "공정하게 일처리를 해야할 공무원이 이러면 안된다"고 꼬집했다.

서초구청은 조합측에서 신청한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 신청(2차)에 대한 허가 알림'이라는 허가서 공문을 지난 5월 3일 발급했다.

조합원(토지소유자)들은 이를 항의하기 위해 지난 5월 9일과 10일 이틀간 이와 관련해 서초구청 국장급 회의 등을 통해 서초구청의 소송개입으로 볼 수 있는 장애물 이전 허가 취소는 물론 이러한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면적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합원(토지소유주)들은 "현재 환지예정지지정 처분 소송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환지계획인가와 관련된 감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허가가 나가지 않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원(토지소유주)들은 서초구청에 "▲헌인마을 도시개발 관련 서초구청이 퇴거청구의 소 소송중인 법원 판단이 있기전에 조합에 유리한 지장물 이전 및 제거를 허가한 것이 올바른 행위인가 ▲헌인마을 관련 조합과 토지소유주들이 소송 중인데 서초구청장이 지장물 이전 및 제거를 허가할 권한이 있는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8조부터 제61조에 따르면 구청장이 지장물을 이전 허가를 내기 전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허가를 해줘야하고 회의를 해야하는데 협의체 구성이나 간담회 등을 진행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서초구청은 "▲퇴거청구 소송은 조합과 조합원 등 점유자 간 소송으로 구청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또한 도시개발법 38조에 따른 허가사항으로 허가 신청(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이 있고 요건이 충족되면 허가를 해줘야하는 사항이다. ▲이어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서울시 도시개발 조례에는 주민협의체 내용이 없다"고 답변을 보내왔다.

어퍼하우스헌인 조감도. [사진=어퍼하우스헌인 자료캡쳐]

또 다른 조합원(토지소유주)은 "서울시에서 만든 주민협의체 관련 조례는 강제철거 부분에서 어떠한 폭력이나 불법이 자행되지 않아야 한다는 게 근본 취지다"며 "헌인마을이 도시개발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러한 답변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도시개발은 공공개발이고 헌인마을의 경우, 민간기업이 시행하고 시공하는 경우라 주거환경정비와 다를 바 없다. 구청이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강제철거로 인한 어떠한 불법행위나 폭력이 자행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해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사진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 '유리기판'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판 기술로 '유리기판'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FC-BGA(Flip-Chip Ball Grid Array) 기판은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돼 대면적 적용 시 휨 발생과 평탄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PLP(패널 레벨 패키징) 및 유리기판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6일 반도체 업계에서는 유리기판이 반도체 패키징의 한계를 넘어설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유기 소재 대신 유리를 사용함으로써 수율 문제와 패턴 왜곡 현상을 해결하고, 이론적으로는 칩의 패키징 두께를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유리 기판 시장 규모는 지난 2023년 71억달러(약 10조 3063억원)에서 오는 2028년 84억 달러(12조 1934억원)로 18%가량 고속 성장이 전망된다. AI 등 차세대 기술 활용을 위해 고성능 메모리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앙처리장치(CPU) 등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챗GPT가 그린 유리기판의 모습. [사진=챗GPT] 국내 기업들도 유리 기판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SKC는 CES 2025에서 유리 기판을 선보였으며, 자회사 앱솔릭스(Absolics)는 연간 7만2000㎡ 규모의 제2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또한 유리 기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스닥 상장사 나인테크도 FO-PLP 및 유리기판 관련 장비 개발을 완료했다. 나인테크는 열팽창 계수의 변화에 따른 기판의 휨 현상을 핸들링하고, 기판 두께가 얇아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 장비 개발 및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향후 수요에 대비해 생산 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나인테크는 지난 3년간 FO-PLP에 적용되는 모든 WET STATION 장비를 해외 반도체 회사와 글라스 코어기판 회사에 납품해왔다. 과거 레퍼런스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생산 시설까지 증설된다면 유리 기판 관련 매출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인테크 관계자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PLP 장비 납품 경험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여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선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R&D 투자를 통해 PLP 및 유리기판이 상용화되는 시점에 나인테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ylee54@newspim.com 2025-02-06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