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

속보

더보기

[단독] '헌인마을 개발' 철거 관련 서초구청 공문 논란..."소송개입 vs 적법 허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합원 "소송 중 법원이 요청한 서류 서초구청이 만들어 줬다"
서초구청 "소송은 관여사항 아니며 허가사항은 적법하게 허가"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서울시 서초구청이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조합 측에 내준 공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조합과 조합원(토지소유주)은 '퇴거청구의 소' 법적 소송 중에 있다. 조합원(토지소유주)들은 "이 공문이 조합 측에 유리한 공문"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서초구청은 "요건이 충족되면 허가를 해줘야하는 사항이다"라는 입장이다.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퇴거청구의 소' 석면준비명령 사본. [사진=독자제보]

15일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4월 3일 재판부는 헌인도시개발사업조합이 조합원(토지소유주)에게 주거지를 임대한 A씨의 허락도 없이 '퇴거청구의 소'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 원고 조합에게 석명준비사항으로 도시개발법 제38조 규정에 의한 '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 허가'를 받은 증거를 제출하라고 했다.

이는 재판부가 원고 조합이 퇴거 청구소송을 제기할 응당한 권한이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할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원고인 조합측에 '퇴거청구의 소' 관련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에 대한 보완을 명한다. 이에 대한 답변을 적은 준비서면과 필요한 증거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하기 바란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장'이나 '각하'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석명준비명령을 했다. 제출기한은 2023년 4월 19일까지였다.

특히 법원은 원고 대리인에게 도시개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 허가'를 받았다면 그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라고 했다.

제보자는 "서초구청이 지난 5월 3일 조합이 신청한 '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 허가'를 해줬다"며 "이는 서초구청이 법적 소송이 조합에 유리하게 판결되도록 도와 주는 소송 개입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조합원(토지소유주)은 "'서초구청 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 허가 공문'이 법원에 제출되면서 법원이 조합에 요청한 석명준비명령 요건을 갖추게 됐다. 만약 이러한 공문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면 '퇴거청구의 소'는 각하될 가능성이 있었다"며 "공정하게 일처리를 해야할 공무원이 이러면 안된다"고 꼬집했다.

서초구청은 조합측에서 신청한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장애물 등의 이전과 제거 신청(2차)에 대한 허가 알림'이라는 허가서 공문을 지난 5월 3일 발급했다.

조합원(토지소유자)들은 이를 항의하기 위해 지난 5월 9일과 10일 이틀간 이와 관련해 서초구청 국장급 회의 등을 통해 서초구청의 소송개입으로 볼 수 있는 장애물 이전 허가 취소는 물론 이러한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전면적 원점에서부터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조합원(토지소유주)들은 "현재 환지예정지지정 처분 소송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환지계획인가와 관련된 감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허가가 나가지 않았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조합원(토지소유주)들은 서초구청에 "▲헌인마을 도시개발 관련 서초구청이 퇴거청구의 소 소송중인 법원 판단이 있기전에 조합에 유리한 지장물 이전 및 제거를 허가한 것이 올바른 행위인가 ▲헌인마을 관련 조합과 토지소유주들이 소송 중인데 서초구청장이 지장물 이전 및 제거를 허가할 권한이 있는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8조부터 제61조에 따르면 구청장이 지장물을 이전 허가를 내기 전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허가를 해줘야하고 회의를 해야하는데 협의체 구성이나 간담회 등을 진행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서초구청은 "▲퇴거청구 소송은 조합과 조합원 등 점유자 간 소송으로 구청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또한 도시개발법 38조에 따른 허가사항으로 허가 신청(장애물 등의 이전 및 제거)이 있고 요건이 충족되면 허가를 해줘야하는 사항이다. ▲이어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으로 서울시 도시개발 조례에는 주민협의체 내용이 없다"고 답변을 보내왔다.

어퍼하우스헌인 조감도. [사진=어퍼하우스헌인 자료캡쳐]

또 다른 조합원(토지소유주)은 "서울시에서 만든 주민협의체 관련 조례는 강제철거 부분에서 어떠한 폭력이나 불법이 자행되지 않아야 한다는 게 근본 취지다"며 "헌인마을이 도시개발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러한 답변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도시개발은 공공개발이고 헌인마을의 경우, 민간기업이 시행하고 시공하는 경우라 주거환경정비와 다를 바 없다. 구청이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고 강제철거로 인한 어떠한 불법행위나 폭력이 자행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해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사진
李대통령 국정 지지율 50% [NBS]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0%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8월 4주차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50%로 나타났다. 직전 조사(8월2주차) 대비 1%포인트(p) 올랐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43%로 직전 조사와 동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6.0825 [사진=청와대] 긍정 평가는 40대(61%)와 50대(57%)에서 과반이었다. 또 권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56%), 전남광주·전북(80%), 강원·제주(63%)에서 과반으로 나타났다. 지지층별로는 더불어민주당(85%), 조국혁신당(70%)에서 높았고, 정치 성향으로는 진보층(76%)에서도 과반이었다. 반면 20대(40%), 30대(45%), 60대(48%), 70세 이상(47%)에서는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또 지역별로도 서울(43%), 인천·경기(46%), 대구·경북(32%)에서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의힘 지지층(15%)과 보수층(27%)에서는 지지율이 더 저조했다. 이번 조사에서 정당별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1%, 국민의힘 20%로 나타났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민주당은 1%p 올랐고, 국민의힘은 3%p 내려갔다.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은 각각 2%, 진보당은 1%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답변은 30%였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을 활용했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15.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8-27 12:0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