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드롭, 가상화폐 예치서비스 통한 것"
"불법 대선자금에서 로비 의혹으로 몰아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에어드롭(Airdrop)' 방식으로 코인을 무상으로 지급받아 게임업계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황당무계 그 자체"라며 "향후 오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13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처음에는 불법 대선자금으로 몰아가더니 대선 전후로 ATM에서 현금 440만원을 인출했다고 하니까 이제는 '불법 로비' 의혹으로 몰아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
위믹스 등 수십억원대 코인을 보유해 논란이 된 김 의원은 게임업계 안팎에서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나 그 관계사의 에어드롭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추가로 나오면서 로비 의혹까지 불거졌다.
에어드롭은 암호화폐거래소나 발행 회사가 마케팅 차원에서 코인 보유자에게 투자 비율 등에 따라 신규 코인을 무상으로 주는 방식을 뜻한다.
김 의원은 "에어드롭은 '클레이스왑'이라는 가상화폐 예치서비스를 통한 것"이라며 "가상화폐 트랜잭션을 보면 들어가고 나가고 전부 투명하게 나온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카오지갑에 들어간 가상화폐 총액과 이체된 총액을 비교하면 엄청난 손해를 본 것이 명확한데도 이렇게 황당한 기사를 쓰다니 어처구니가 없다"며 "가상화폐를 잘 모르는 사람의 익명의 인용만으로 오해할 수 있는 기사를 쓰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는 당에서 진상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개별 언론 대응을 자제해 달라고 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지만 너무 지나치다"며 "향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오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