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가 안전하고 공정한 숙박환경 조성 나선다.
도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불법 숙박영업을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불법숙박업소 안전신문고 앱 이미지[사진=경남도] 2023.05.12 |
단속은 도와 시군의 공중위생·관광·농정부서, 경찰·소방, 명예공중위생감시원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시군별 실정에 맞는 계획수립으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오피스텔, 주택, 빌라 등 숙박업이 불가한 시설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소 ▲숙박업으로 신고(등록)된 업소 중 불법 증축, 편법 운영 의심업소 ▲각 소관 법령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등록)된 업소 중 최근(2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등이다.
최근 온라인 중개플랫폼을 통해 오피스텔 등에서 미신고 불법 공유숙박업이 성행함에 따라,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 신고도 지속 발생되어 온라인 모니터링도 병행할 계획이다.
현장단속에서 적발된 위반 숙박업소들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고발) 예정이다.
도는 합동단속 기간이 아니라도 민원이 제기되거나 단속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현장점검을 나가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지속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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