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간 17개 시·도, 경찰청 등 유관기관 합동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경찰,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 청사 |
국토부는 지난해 불법자동차 총 28만4000대를 적발해 번호판 영치(10만971건), 과태료부과(2만9902건), 고발조치(4955건) 등 처분을 완료했다. 이는 전년 26만8000대보다 6%증가한 것이다.
단속내용을 살펴보면 불법이륜자동차(△51%), 안전기준위반(△25.7%), 불법튜닝(△17.9%) 순으로 증가됐다.
국토부는 단속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 "최근 자동차안전단속원이 증원되고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가 쉬워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특히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보다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륜자동차로 인한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LED 및 소음기 임의변경 등의 불법튜닝▲미사용신고 운행▲번호판 미부착 운행▲번호판 훼손·오염의 불법이륜차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사망률이 높은 화물자동차의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등 불법튜닝 화물자동차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