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어린이 영어교재 중국산 위조품을 국내 불법 유통시킨 밀수업자가 세관에 붙잡혔다.
마산세관은 A(31)씨를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영국 명문대학 출판품에서 만든 유·초등 영어 서적의 짝퉁인 중국산 'O사 어린이 영어교재' 205만권(167억원 상당)을 밀수입해 국내 불법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마산세관이 압수한 중국산 짝퉁 어린이 영어교재 205만권[사진=마산세관] 2023.05.11 |
수사 결과, A씨는 중국산 위조 영어교재를 홍콩에서 정식으로 출간한 교재인 것처럼 국내 구매자를 속여서 교재 1세트(360여권)를 실제 정품가격(267만원)보다 약 90% 저렴한 30만원~37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공개 카페 등을 개설해 제품을 홍보하고 구매자를 모집한 후, 위조 교재를 구매자들의 명의 및 주소지로 목록통관하는 등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수법으로 은밀히 판매했다.
목록통관이란 US150$(미국발 US200$) 이하의 자가사용물품을 국내 반입하는 경우 정식 수입신고 없이 관세 등을 면세 통관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품과 위조품을 비교한 결과, 위조품의 뒷면 표지에는 정품에는 없는 '3-19'와 같은 숫자 표기가 있었으며, 세트를 구성하는 각각의 책마다 다른 폰트(글꼴)가 사용되었고 정품의 좌측 상단에 마이크 그림이 없는 점 등 정품과는 차이가 있다.
오상훈 마산세관장은 "지식재산권 침해 및 국민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이 불법 수입·유통되지 않도록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생활안전 위해물품 등이 불법적으로 수입, 보관, 판매되는 사실을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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