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지난 해 9월 포항과 경주 등 경북권 동남부지역을 강타한 태풍 '힌남노' 내습 당시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대형 참사 관련 농어촌공사와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청구됐다.
11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전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냉천 상류의 오어저수지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 직원 2명과 대형 인명 피해가 난 아파트단지 관리소 관계자 2명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청사[사진=뉴스핌DB] |
앞서 경찰은 해당 사건 관련 농어촌공사 직원 2명과 아파트단지 관리사무소 관계자 2명, 포항시청 공무원 1명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 과정에서 공무원1명은 제외됐다.
이들 구속영장이 청구된 4명은 지난해 9월 6~7일 경북 포항시 남구 오천읍과 인덕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러 들어갔다가 주민 7명이 사망한 사건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해 9월, 포항 남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민 7명이 숨진 대형 사고 관련 수사전담팀을 꾸리고 포항시와 하천 공사업체, 아파트관리업체,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대상으로 부실하게 대응해 인명 피해를 키운 의혹이 있다고 보고 조사해왔다.
태풍 '힌남노' 내습 당시 포항시 남구의 냉천이 범람하면서 인근 아파트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려던 주민 7명을 포함 모두 10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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