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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국립공원 영주시 구역 1.705㎢ 해제

기사입력 : 2023년05월10일 09:45

최종수정 : 2023년05월10일 09:46

당초 환경부안 보다 10배 넓어…'지역발전 탄력'
박남서 영주시장 "영주시 제시 건의안 모두 반영"

[영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영주시의 소백산국립공원 구역 일부가 해제된다.

특히 이번에 환경부의 '제3차 국립공원계획'에 당초 해제 계획보다 큰 면적이 해제돼 해당 권역 주민 생활 불편은 물론 재산권 침해 피해가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경북 영주시는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제3차 국립공원계획'에 영주시가 속한 소백산국립공원 구역 1.705㎢가 해제됐다고 10일 밝혔다.

경북 영주시와 주민들이 요구해 온 소백산국립공원 구역 해제 건의가 환경부의 '제3차 국립공원계획'에 대폭 반영돼 1.705㎢ 구역이 해제됐다. 사진은 소백산국립공원 내의 마을.[사진=영주시]2023.05.10 nulcheon@newspim.com

영주시에 따르면 환경부가 자연공원법에 따라 10년 주기로 공원계획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당초 0.19㎢를 해지하기로 했지만 영주시와 지역 주민들의 꾸준한 요구에 따라 해제구역이 대폭 확대됐다.

이는 민·관이 합심해 지속적으로 요구한 주민들의 숙원사항이 반영된 결과로 각종 개발행위가 금지되면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지역주민들과 토지소유자들의 생활권 확보와 권리가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립공원 구역 해제는 영주시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는 평가이다.

영주시는 지난 2019년부터 공원 구역 내 지역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농가소득과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키 위해 주민공청회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을 진행해왔다.

특히 국회, 환경부 등 관계부처를 방문해 지속적으로 관련 협의를 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환경부 고시(제2023-85호)에 따르면 소백산국립공원 영주지역 개인소유의 농지(사실농지 등 포함) 1.705㎢가 공원구역에서 해제됐다.

주민생활 유지를 위한 공원마을지구는 대미골, 달밭골, 두레골, 연화동 4개소 0.37㎢를 확대했고 마락리는 0.184㎢를 신규로 지정해 기존 총면적 0.155㎢에서 0.399㎢가 늘어난 0.554㎢로 대폭 확대됐다. 사찰 문화재 보존을 위한 공원문화유산지구는 총 6개소에 대해 0.035㎢가 늘어난 1.045㎢로 확대됐다.

영주시는 이번 결과로 오랜 기간 동안 그동안 공원 내에 거주하면서 겪었던 규제와 불편, 이로 인한 민원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영주시가 제시한 건의안이 모두 반영된 이번 변경계획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으로 자연은 보호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국립공원 순기능은 인정하면서도 오랜 기간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함께 노력해 준 영주국유림관리소와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 소백산국립공원주민연합회 관계자께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5월 1일자로 고시된 소백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공 고시(환경부고시 제2023-85호)의 효력은 이달 22일부터 발생한다.

영주시 총면적 670.1㎢ 중 소백산국립공원이 면적 164.73㎢, 24.6%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987년 지정된 소백산국립공원은 지역 최고의 관광자원이다.

영주시는 지역관광의 중심 역할을 하는 만큼 관광콘텐츠 개발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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