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존폐 이견 많아 15명 위원 표결 전망
경찰대 졸업 후 '자동 경위 임용' 폐지 가능성
고위직 경찰대 장악 VS 간부급 채용 확대
"실무, 학문 겸비하는 경찰대학원으로 활용해야"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경발위)가 '경찰대 존폐' 관련해 이달 마지막 회의를 연다. 경발위 내부 의견이 팽팽한 만큼 표결로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찰대 졸업 후 '자동 경위 임용제'가 폐지될 것이란 전망이다.
9일 경발위에 따르면 이달 23일 최종 회의를 열고 제도발전권고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다른 안건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있지만 경찰대 존폐를 놓고는 이견이 많은 상황이다. 박인환 위원장은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지난해 9월 6일 설치된 경발위는 당초 6개월 간 활동 예정이었으나, 경찰대 개혁 방안을 놓고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임기를 3개월 연장했다.
위원들 사이에서는 경찰대학 개혁을 두고 졸업 후 바로 경위로 임용되는 '자동 경위 임용'이 불공정하다는 점은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국내 93개 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생은 경위 공개채용 시험을 치러야 하지만 경찰대생은 시험 없이 경찰간부로 바로 임용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논리다.
경찰대 개혁 주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경찰대 개혁은 과거 정권에서도 여러 차례 논의된 사안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경찰대 문턱을 대폭 낮춘 개혁안이 발표돼 시행 중이다.
경발위원은 민간위원 10명, 정부위원 5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돼있다. 민간위원 중 7명이 법조인이고 경찰대 출신은 1명에 그치면서 애초에 경찰대 폐지를 위한 구성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익명을 요청한 경발위원은 "정부 측 위원들은 의견 표명이 거의 없지만, 의견을 내는 위원들 사이에선 경찰대 폐지에 대한 의견이 많이 갈린다"고 말했다.
표결이 진행된다면 ▲경찰대(학사학위 과정) 폐지 ▲경찰대 졸업자의 '자동 경위 임용' 폐지 ▲현행 유지 중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학사학위 전면 폐지보다는 졸업생의 경위 자동임용을 폐지하면서 '경찰대 힘 빼기'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 강하다.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2023.03.16 jyoon@newspim.com |
현직 경찰관들 사이에서도 경찰대 개혁을 두고 의견이 나뉜다. 현직 A경찰관은 "어느 조직에서 고위직 대부분이 한 대학출신인 걸 본적 있냐"면서 "이미 지원자들이 경찰대보다는 로스쿨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고 박수칠 때 떠나는 느낌으로 폐지하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경찰 조직 수장인 경찰청장도 2014년 8월 19대 강신명 경찰청장(경찰대 2기)이 임명된 이후로 20대 이철성 경찰청장(간부후보생)을 제외하면 민갑룡(4기)·김창룡(4기) 등 경찰대 출신들이 맡고 있다. 현재 윤희근 경찰청장도 경찰대 출신(7기)이다.
반면 B경찰관은 "순경 출신이 정부부처에 포진된 행정고시, 사법고시 출신 카르텔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출신 자체만으로 협상 카드인 세상에서 간부급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학과 석좌교수는 "4년제 경찰대학이 있는 곳은 대만, 중국, 한국 뿐"이라며 "현장의 최일선에서 시민들을 위해 일해본 적 없이 바로 경찰 간부로 임명되는 것부터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미 있는 대학을 공중분해하긴 현실적으로 어렵고 아깝기도 하다"면서 "경찰대를 국방대학원처럼 경찰대학원으로 만들어서 실무와 학문을 동시에 겸비할 수 있는 기관으로 활용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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