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창원시, 내달 10일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 시행

기사입력 : 2023년05월09일 13:21

최종수정 : 2023년05월09일 13:21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다음달부터 창원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된다.

이승룡 창원시 교통건설국장은 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교통건설국 브리핑을 통해 "현재 운행 중인 시내(마을)버스 150개 노선 726대를 별도의 증차 없이 137개 노선으로 개편해 다음달 10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승룡 창원시 교통건설국장이 9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다음달 10일 시내버스 노선 전면개편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3.05.09

지난 2005년 구 창원시 당시 노선 전면개편 이후 18년만에 시행되는 이번 노선개편은 ▲외곽지역 급행버스 신설 ▲주요 간‧지선 노선 효율화 ▲원이대로 BRT구간 연계강화 및 무료환승 확대(1회→2회) ▲도시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운행계통안 마련 ▲수요응답형 버스(DRT)시범운행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우선 읍면과 외곽지역에서 시내 중심부 접근 향상을 위해 외곽지역 급행버스를 신설한다. 노선규모는 총 8개 노선 44대이며, 대산/동읍~성주동(3000번), 북면~시청(3001번), 내서~남문~진해신항(3002번), 진동~창원터미널/창원중앙역(3003, 3004번), 수정~구산면~창원대(3005번), 진해신항~남문~창원대(3006번) 구간을 운행하며, 덕동(현동)과 성주사역을 연계하는 BRT급행버스도 신설한다.

현재 운행되고 있는 주요 간․지선 노선 중 중복도가 높거나 효율성이 낮은 노선들을 통폐합해 노선수를 기존 150개에서 137개로 줄여 노선의 효율을 높이고, 노선의 굴곡도 또한 조정하해 이동성을 높여, 주요간선별 배차간격을 4분~15분 가량 축소한다.

상대적으로 효율이 떨어지는 좌석노선 비중을 줄이는 대신(9노선 80대→5노선 43대), 급행버스와 간선노선의 비중을 늘려(28노선 307대 → 31노선 364대) 노선의 효율을 좀더 높일수 있도록 했다.

연내 원이대로(도계광장~가음정사거리) S-BRT(창원간선급행체계) 구축 예정에 따라 S-BRT구간의 이용률을 높이고 S-BRT구간을 중심으로 한 환승편의 증대를 위해 원이대로 S-BRT 구간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312대에서 351대로 증가시키고,

원이대로 S-BRT구간을 운행하는 BRT 급행과 BRT일반 각 1개 노선씩 신설하여 주요 권역간 신속한 이동과 환승 효율을 더욱 높일수 있도록 하고, 시내버스 무료환승을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시내버스 환승편의를 높일수 있도록 했다.

노선 개편시에는 일부 노선들에 탄력배차시간표를 마련해 운행한다. 탄력배차시간표는 출퇴근시간 수요가 집중된 시간대에는 배차간격을 줄여 시민들의 수요에 대응하고, 상대적으로 이용수요가 낮은 비첨두시간대는 배차간격을 늘려 편성하는 것으로써, 이는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시내버스 기사들은 운행 여유시간을 가지면서 대중교통의 안전성과 신속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간 문제시되어온 차량몰림, 배차간격 미준수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정시성 향상을 위해 노선별 중간지점 정류장(2~3개소)에도 시간표를 지정하여 일부 노선에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창원중앙역과 중앙대로 구간을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버스(DRT)를 시범운행하여 대중교통 수단의 다양화를 모색한다.

수요응답형버스(DRT)는 노선과 운행시간표가 별도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용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대중교통을 의미하며, 구역형, 노선형, 택시형 등으로 구분되어 운행한다.

올해 하반기 DRT 시범운행을 통해 DRT 운행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올해 하반기 DRT 운행 용역시행시 시범운행 분석과 지역별 특성을 면밀히 분석해 내년 상반기 창원시 특성에 맞는 창원형 DRT 시스템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news234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