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사가 시설건축·축조 승인 없이 시설 개조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공립초등학교에서 수영장을 운영하는 업체가 교육청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증축 및 실내 골프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강남 A초등학교 수영장 운영 업체 B사가 시설건축·축조 승인을 받지 않고 건물 내 일부 시설을 무단으로 증축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과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31일 B사는 수영장 및 헬스장과 부대시설에 대해 3년간 사용 허가권을 얻었다. 수영장 등 복합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불법건축물을 설치하지 않는 '공유재산 사용 허가 조건'에 대한 동의도 있었다.
하지만 수영장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불법 증축이 이뤄졌다는 것이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측의 지적이다. 학교에서 학교시설건축·축조승인을 신청하고 교육지원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공사중지 상황에서 B사가 단독으로 수영장 상부에 1개층을 불법 증축했다.
학교 측과 소통하고 승인을 받아가며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이 B사의 입장이지만, 교육당국은 학교와 감리자가 공사 중지 및 건축 인허가 승인 후 공사를 재개하라고 지시에도 이를 무시하고 B사가 불법 증축을 단행했다고 보고 있다.
또 B사는 노후화된 수영장 천장 탈락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중간층을 만들었다는 주장을 내놨지만, 학교는 긴급 공사로 수영장 천장 보수공사를 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B사가 불법 증축한 시설 일부를 포함해 수영장 2층에 허가받지 않은 실내 골프시설도 설치했다는 것이 교육청 측의 설명이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수영장 장기 미개장 사태가 발생하게 된 주요 원인은 B사에 있다"며 "공사 중지 및 원상복구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률위반 사실을 관할구청장에 통보하는 등 추가 행정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공=서울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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