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에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미용업소와 세탁업소 등이 단속됐다.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가 지난 3월부터 약 2개월간 대전시 내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여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업소 8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대전 미신고 숙박업소 객실 내부. [사진=대전시] 2023.05.04 gyun507@newspim.com |
주요 위반사항은 ▲무면허 미용업 영업(2건) ▲ 미신고 숙박업 영업(2건) ▲ 미신고 미용업 영업(4건) ▲ 미신고 세탁업 영업행위(2건) 등 8개 업소에서 총 1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A업소는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약 21년간 운동화 전문 세탁업을 운영해왔다. 또 B업소도 유모차와 아이 안전 의자 전문 세탁 영업을 신고 없이 약 8년 동안 운영하다 적발됐다.
C업소와 D업소는 미용사 면허 없이 영업 신고도 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속눈썹 파마 및 손톱 관리를 하다 이번에 적발됐다. E업소와 F업소는 손님들에게 왁싱 등 피부 미용을 제공하면서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해오다가 적발됐다.
또 카페를 운영하면서 다른 층에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숙박 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을 운영한 G업소와 H업소도 영업 신고를 하지 않다가 이번에 단속됐다.
대전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영업 신고 없이 불법으로 운영되는 공중위생업소는 위생관리가 되지 않아 이용하는 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수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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