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울산시는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일원 3.28㎢가 오는 5일부터 2024년 5월 4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고 3일 밝혔다.
울산시 토지거래허가구역도[사진=울산시] 2023.05.03 |
앞서 국토교통부는 전국 25만 호 신규 공공주택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입암리 일원을 울산 선바위 공공주택지구로 확정 발표하고, 지난 2021년 5월 5일부터 2023년 5월 4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한 바 있다.
이 지역은 2023년 1월 20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되어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시는 투기성 토지거래를 사전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지정구역에 대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따라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게 됐다.
토지거래허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의 면적 기준을 주거지역의 경우 180㎡초과에서 60㎡초과로, 상업지역의 경우 200㎡초과에서 150㎡초과로, 공업지역의 경우 660㎡초과에서 150㎡초과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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