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어업, 무관용 원칙 강력 행정대집행
[신안=뉴스핌] 김대원 기자 = 전남 신안군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개량안강망 바지선(일명 캔퍼스)의 사전 조업을 예방하기 위해 1일부터 무기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불법 개량안강망 어업은 어획 강도가 높은 불법 조업방식으로,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있는 선량한 어업인들을 무시하는 마구잡이식 포획이다.
어업자원의 남획은 물론 제철 수산물의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있으며, 항로상 부설된 불법 어구로 선박의 안전 항행 또한 위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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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강망 어선이 조업을 위해 그물 보수작업을 하고 있다.(기사본문과 관계없음)[사진=신안군]2023.05.01 dw2347@newspim.com |
이에 군은 생계를 이유로 행해지는 불법조업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불법 개량안강망 행정대집행 계고를 시작으로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 어구는 어구 절단 및 압수 등'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
신안군 관계자는 "어업 질서의 확립과 지속가능한 수산자원을 관리하고 어업인의 건전하고 자율적인 어업 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특별단속을 무기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라고 말했다.
dw234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