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논타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4건 '1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 선정
[익산=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익산시의회회는 법제처에서 뽑은 '1분기 주목할 만한 조례'로 조규대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논 타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가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법제처는 올 1분기에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총 140건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진행, 4건을 우수 조례로 선정했다.
익산시 논타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는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벼 대체 작물(가루쌀·콩 등)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논타작물의 소비 활성화를 위해 학교급식·단체급식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규대 익산시의원[사진=뉴스핌DB] 2023.05.01 lbs0964@newspim.com |
또 A군의 음식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음식점이 밀집해 있는 거리를 음식특화거리로 지정하여 편의 시설을 설치하는 등 환경을 개선하고, 거리축제를 개최하는 등의 다양한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또다른 B구의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권자의 나이를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전자서명 방식으로 주민투표청구를 위한 서명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서명 요청 방식 등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마련하고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했다.
법제처는 이번 조례를 포함해 각 분기별 우수 조례를 취합,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조례를 입안하거나 심사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연말에 '2023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을 발간해 배포할 예정이다.
조규대 의원은 "익산시는 도농 복합도시로 농촌인구의 비중이 적지 않다"면서 "이 조례는 논타작물 지원에 관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민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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